해외 제품을 들여와 팔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해외 쇼핑몰에서 싸게 보이는 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팔면 남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판매용 수입은 내가 쓰려고 사는 해외 직구와 규칙이 다릅니다. 트레이드스코어를 만들면서 정리한 확인 순서를 다섯 가지로 나눴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실제 제품은 반드시 관세사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국번 없이 125)에 확인하세요.
1. 판매용이면 소액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직접 쓰려고 들여오는 물품은 일정 금액(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일 때 간단한 절차로 세금 없이 통관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자가사용 물품에만 해당합니다. 팔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금액이 작아도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고, 자가사용으로 들여와 되파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인증이나 수입 요건이 필요한 제품인지 봅니다
-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KC 안전인증이나 확인 대상인지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확인합니다.
- 무선 기능이 있거나 전자파가 나오는 기기: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인지 국립전파연구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에 닿는 그릇과 기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화장품: 수입해서 팔려면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인증 비용과 기간이 제품 가격보다 큰 경우가 많아서, 이 단계에서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줄이는 길일 때도 있습니다.
3. 관세율은 품목번호(HS 코드)로 정해집니다
같은 "가방"이라도 재질과 용도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지고 관세율도 달라집니다. 관세청 UNI-PASS에서 품목분류와 세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의 제품이면 협정세율이 더 낮을 수 있지만, 원산지증명서 같은 서류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4. 부가가치세 10%를 잊지 않습니다
수입할 때는 관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물품 가격과 운임 등을 더한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냅니다. 처음 계산할 때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5. 판매가에서 거꾸로 계산해 봅니다
들여오는 데 드는 돈을 모두 더한 뒤, 팔리는 가격에서 빼 봅니다.
- 물품 가격, 해외 운송비와 보험료
- 관세, 부가가치세, 통관 수수료
- 국내 배송비, 판매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 불량, 반품, 팔리지 않고 남는 재고
이 항목을 다 빼고도 남는 돈이 있어야 수입할 이유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적은 수량으로 시험해 보고, 재고를 많이 떠안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 정리해 보기
트레이드스코어에 제품 이름을 적으면 위 항목을 나라별로 정리해 관세사에게 물어볼 질문 목록을 만들어 줍니다. 공개 자료 기반의 참고용 점검이며, 통관 가능 여부나 판매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